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7. 15:14
▶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구분 | 예시 |
불법촬영 |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
유포, 재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재유포 |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불법촬영,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 |
유통, 소비 |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 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
성적 괴롭힘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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