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 명령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10. 17. 16:49

가처분신청 재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가처분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처분의 신청

 ▶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가처분의 취소신청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