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명령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
해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가압류 명령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
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
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
요가 없습니다.
· 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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