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
·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
다.
▶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
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없으나, 신청
이유가 없음이 명백 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게 되고, 채무자에
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즉시항고
·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
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
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
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일부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장 접수
· 즉시항고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
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 가압류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
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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