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란?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8. 13:58
▶ 전자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시에 발생하는 금융 범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요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해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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