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의 판단기준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8. 14:24

▶ 판단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 직장 내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 팩시밀리 이용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대법원의 판단기준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  행위의 내용과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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