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8. 15:50

 민사소송 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음

 

 

▶ 민사조정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

 

 

 

 

▶ 제소전 화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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