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의 금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하 “불법촬영”이라 함)하는 행위(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상습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제5항 및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의 금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촬영물 이용 협박죄”라 함)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촬영물 이용 강요죄”라 함)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 「형법」상 협박·강요의 금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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