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민사조정 신청 절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10. 11:53

▶ 민사조정의 장점

1.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음

2.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期日)출석으로 종료됨

3. 비용이 저렴함.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줄음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음

5.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

 

 

 

 

▶ 조정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음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앞에서 진술해야 함

「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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