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 고충신고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10. 15:30

▶ 고충 신고

▷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함)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들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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