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 담보 제공 명령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6. 14:55
< 가압류 절차 >
가압류 신청 준비 → 가압류 신청 → 담보 제공 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 집행
▶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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