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 등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13. 15:22

▶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금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피해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가 근절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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