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이의신청, 심문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14. 15:13
▶ 지급명령의 심문 등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함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補正)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公示送達)에 따르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음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