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15. 12:08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함)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함)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위 3.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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