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15. 13:22

▶ 사업주 신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

 

 

 

 

▶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음

 

 

 

 

▶ 진정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 외에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74호, 2021. 10. 25. 발령·시행)의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사건 처리

 

 

 

 

▶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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