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비용] 송달료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15. 15:10
▶ 송달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
※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가압류 결정의 송달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함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및 제203조
▶ 송달료 예납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으로, 가압류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 송달료
☞ 1회 = 5,200원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송달료 납부
송달료 납부 방법 | 송달료납부서 등 |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음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함
「송달료규칙」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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