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자백, 자수
▶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 법률상 감경
구분 | 법률상 감경 |
사형 |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그 형기의 1/2 |
자격상실 | 7년 이상의 자격정지 |
자격정지 | 그 형기의 1/2 |
벌금 | 그 다액의 1/2 |
구류 | 그 장기의 1/2 |
과료 | 그 다액의1/2 |
▶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
▷ 자백의 시기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함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 자백의 내용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필요적 감경 및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
▷ 자수의 주체와 상대방
☞ 자수는 수사기관에 해야 함(「형법」 제52조제1항)
☞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2 판결)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 자수의 시기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해야 함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 자수의 내용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 자수의 방법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
▷ 자수의 효과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 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및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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