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6. 15:58
▶ 피보전권리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 동시이행¹이나 유치권²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³을 갖추지 않은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
1.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2.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를 하는 경우 |
1. 친족법상의 청구권 2.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 3.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금전채권이 아님) |
< 용어 설명 >
1) 동시이행 항변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도인에게 상품의 인도는 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은 상품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음. 이처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2) 유치권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50조제1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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