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20. 15:29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50조 참조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에는 소위 말하는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을 근거로 하여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의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형법」 제3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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