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벌금형 납부, 분할납부
▶ 벌금형의 납입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함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 벌금 납입 방법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함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항
다음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함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납부의무자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은행 등의 납부대행기관에 지급하고 벌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됨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제2항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