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 신고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27. 11:39

▶ 검찰 또는 경찰에의 고소, 고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

 

 

 

「형법」 위반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에서의 성범죄에 해당하면 가해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제1항

 

 그 밖에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에 해당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1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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