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3. 29. 12:18

▶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 →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짐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함

 

 

 

▶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51조제1항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함

「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음

「민법」 제7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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