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4. 3. 14:59
▶ 재심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따라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鑑定人)·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訊問)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위 4.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51조제2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
「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해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52조
재심관할법원, 재심제기의 기간 등 재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61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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