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제출 서류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4. 3. 16:41

▶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제출 서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  채권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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