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4. 5. 14:32

▶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자동차 등 가처분 신청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