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채무자 구제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5. 1. 16:48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

   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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