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채권추심.이행권고결정.무료상담변호사 -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2023. 6. 7. 16:32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
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
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
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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