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3)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 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 불성립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 ·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 다. ▶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 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없으나, 신청 이유가 없음이 명백 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게 되고, 채무자에 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즉시항고 ·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 가압류 명령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 해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가압류 명령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 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 이전 1 2 3 4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