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공소시효 적용배제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피의자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등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성매매 등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본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단서 ▶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ㄹ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형집행단계 ..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 「형법」상의 성폭력 ☞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강도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