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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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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개념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성적인 수치감점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 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
성범죄 배상명령, 손해배상 ▶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
성폭력 가해자 공소시효 적용배제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36조 ▶ 고소의 방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37조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피의자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등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성매매 등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본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단서 ▶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ㄹ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형집행단계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 「형법」상의 성폭력 ☞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강도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