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
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 불성립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
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진실이라고 확신하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
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못함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
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
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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