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토킹 범죄] 직장 내 2차 피해 ▶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스토킹 범죄] 피해배상을 못 받았거나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의 지원 ▶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요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으로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 구조금 지급신청 및 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으려면 “구조금 지급신청서”..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포함)·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13면 참조 ▶ 지원 범위 ☞ 의료상담·지도 ☞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간병비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낙태·출산 ☞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 및 검사·치료 ☞ 일반·상해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 조치의 변경 및 취소 ▷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해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잠정조치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조치 ▶ 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