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¹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 성적 언동 등 "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 "강제 추행"과 성희롱
강제 추행이란 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
즉,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성희롱
※ "강간"과 성희롱
강간이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인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것
(간음: 결혼 아닌 성교 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
※ "성차별"과 성희롱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 성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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