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음
▶ 진정 각하
☞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외)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認知)하여 수사 중인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 제외)
☞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取下)한 경우
☞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 다시 진정한 경우
☞ 진정의 취지가 해당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