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구제 신청서 등의 제출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2. 지급정지의 요청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質權)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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