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소멸채권의 환급청구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제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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