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당사자는 이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 화해 성립 시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불성립 시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 화해의 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
「민사소송법」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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