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함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음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함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성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음
▶ 지급명령의 신청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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