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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희롱 진정 권고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성희롱의 중지
☞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고발 및 징계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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