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압류

[가압류 절차] 가압류 집행

< 가압류 절차 >
가압류 신청 준비 → 가압류 신청 → 담보 제공 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 집행

 

 

▶ 가압류 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 가압류 집행 취소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법원이 가압류 명령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공탁법」 제9조제3항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