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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서 작성

▶ 신청이유 구체적으로 적시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1호

 

 

▶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 그 밖의 기재사항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덧붙인 서류의 표시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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