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이유 구체적으로 적시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1호
▶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 그 밖의 기재사항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덧붙인 서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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