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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 이의신청 심리, 재판

▶ 심문기일 통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함.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1조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함

「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음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함
☞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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