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처분

[가처분 절차] 가처분 채무자 구제

▶ 이의 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87조 및 제301조

 

 채무자는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③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