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 부담금, 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다하는 금액. 다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함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39조)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및 제18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및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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