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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