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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 재산권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