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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 유형

▶ 피싱(Phishing)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피싱사기 정의 참조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 이용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 또는 PC 기반 메신저 이용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을 보내 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몸캠피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 음란 행위 녹화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후 지인들에게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 갈취
스피어 피싱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특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특정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하는 피싱 공격하는 수법
큐싱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 악성 앱을 내려 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
로맨스스캠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호감 표시 후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

 

 

▶ 스미싱(Smishing)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챔

 

 이후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힘

 

 최근에는 파밍·피싱사이트 수법과 결합한 스미싱 수법이 등장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음

 

 

 

▶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인출하는 방식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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