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Phishing)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피싱사기 정의 참조
구분 | 내용 |
보이스피싱 | 유선전화 발신번호 이용 |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 또는 PC 기반 메신저 이용 |
피싱사이트 |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을 보내 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
몸캠피싱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 음란 행위 녹화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후 지인들에게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 갈취 |
스피어 피싱 |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특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특정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하는 피싱 공격하는 수법 |
큐싱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 악성 앱을 내려 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 |
로맨스스캠 |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호감 표시 후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 |
▶ 스미싱(Smishing)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챔
이후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힘
최근에는 파밍·피싱사이트 수법과 결합한 스미싱 수법이 등장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음
▶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인출하는 방식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전자금융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미싱의 수법 진화 (0) | 2023.09.15 |
---|---|
피싱(Phishing)의 유형 (1) | 2023.06.13 |
[전자금융범죄] 채권소멸의 효력, 통지 (0) | 2023.03.31 |
[전자금융범죄] 채권소멸 개시 (0) | 2023.03.27 |
[전자금융범죄]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