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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피싱(Phishing)의 유형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

                     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

                      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몸캠피싱 :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

                  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

                  음 지인들에게 녹화해 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스피어 피싱 :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특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특정 정보 탈취 목

                       적으로 하는 피싱 공격하는 수법

 

큐싱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 악성 앱을 내려 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

          램을 설치하게 하는 금융사기 수법

 

로맨스스캠 :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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