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있게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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