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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뮤제요 민사집행Ⅳ)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함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함

 

 

 

 

▶ 신청서 작성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목록(목적물 부분의 도면 등 포함)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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