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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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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