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신고의 조건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신고의 자발성을 인정한 판례
☞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 허위사실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 신고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 무고죄 신고의 방법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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